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23.01.05 (19:17) 수정 2023.01.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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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입니다.

'윗선' 수사의 첫 단추로 꼽혔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불구속 사유에 대해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고, 참사 당일 밤 11시 30분에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다는 취지입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명을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 자치 사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대비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결국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선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용산'을 넘어선 관계 부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특수본은 또다른 수사 대상인 이태원역장과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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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수사 마무리 수순
    • 입력 2023-01-05 19:17:43
    • 수정2023-01-05 19:27:49
    뉴스7(춘천)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입니다.

'윗선' 수사의 첫 단추로 꼽혔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불구속 사유에 대해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고, 참사 당일 밤 11시 30분에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다는 취지입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명을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 자치 사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대비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결국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선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용산'을 넘어선 관계 부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특수본은 또다른 수사 대상인 이태원역장과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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