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입력 2023.01.06 (06:21)
수정 2023.01.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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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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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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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6 06:21:42
- 수정2023-01-06 07:54:57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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