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1/5 토막 연금, 가입자만 ‘골탕’

입력 2005.01.05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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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입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은 예상 수령액이 5분의 1 토막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를 우선 끌어모으고 보자는 식의 얌체상혼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이 모씨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가 발행한 가입설계서에는 60살이 되면 1년에 164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5분의 1에 불과한 330만원이었습니다.
⊙이 모씨(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서민이 개인연금보험 들 때는 어려운 형편에서 드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금액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기자: 보험사는 금리가 떨어진 탓에 5분의 1 토막이 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가입설계서 한쪽에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금리 보장부분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광고팜플릿만 보면 마치 보험금 전액이 확정된 상품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금액의 2, 30%에 불과한 기본연금만이 확정이율일 뿐입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금리가 이미 폭락한 이후에도 금리가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규정상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이미 4.5% 이하로 내려간 2003년 판매분도 2001년의 금리인 7.5% 이상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계약 이후 곧바로 개인연금보험금이 턱없이 줄어든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용호(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중간에라도 소비자들한테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줬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이 계약을 결과 유효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보험사들은 지난 90년대 초 백수보험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이런 뻥튀기광고를 했다는 주장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도 또 이런 방식으로 개인연금보험을 팔았습니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떤 계산 방식이나 배당금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왜 자꾸 민원을 내느냐, 귀찮게 여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과 대한생명, 교보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400여 만명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보험의 만기가 대부분 10년 이상이어서 아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본격적으로 개인연금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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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1/5 토막 연금, 가입자만 ‘골탕’
    • 입력 2005-01-05 21:17:3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입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은 예상 수령액이 5분의 1 토막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를 우선 끌어모으고 보자는 식의 얌체상혼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이 모씨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가 발행한 가입설계서에는 60살이 되면 1년에 164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5분의 1에 불과한 330만원이었습니다. ⊙이 모씨(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서민이 개인연금보험 들 때는 어려운 형편에서 드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금액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기자: 보험사는 금리가 떨어진 탓에 5분의 1 토막이 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가입설계서 한쪽에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금리 보장부분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광고팜플릿만 보면 마치 보험금 전액이 확정된 상품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금액의 2, 30%에 불과한 기본연금만이 확정이율일 뿐입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금리가 이미 폭락한 이후에도 금리가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규정상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이미 4.5% 이하로 내려간 2003년 판매분도 2001년의 금리인 7.5% 이상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계약 이후 곧바로 개인연금보험금이 턱없이 줄어든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용호(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중간에라도 소비자들한테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줬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이 계약을 결과 유효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보험사들은 지난 90년대 초 백수보험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이런 뻥튀기광고를 했다는 주장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도 또 이런 방식으로 개인연금보험을 팔았습니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떤 계산 방식이나 배당금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왜 자꾸 민원을 내느냐, 귀찮게 여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과 대한생명, 교보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400여 만명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보험의 만기가 대부분 10년 이상이어서 아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본격적으로 개인연금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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