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건보’…전액 본인 부담 논란

입력 2005.01.05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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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종목의 치료비는 한도를 정해놓고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춘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200만원에 이르는 다음 번 치료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항암 치료 환자: (건강보험이) 10번째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난감해요.
⊙기자: 이 환자는 수술 뒤 통증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지급이 안 돼 자비로 내야 합니다.
⊙현수정(산부인과 환자/서울시 방이동): 보험처리가 안 되고 9만원이나 청구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건강보험에서는 일정종목의 진료비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100분의 100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이 대부분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여서 이미 치료비로 큰 돈을 쓴 환자들의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환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 더 큰 문제는 100분의 100의 적용범위가 500여 건의 진료행위를 포함해서 치료제, 약제 등 모두 1600여 건으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입니다.
의료계는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올바른 치료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용진(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법소송 등을 준비해서 제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라고 해명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기자: 지원도 없는 규제제도에 대해서 환자, 의료계 모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이춘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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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건보’…전액 본인 부담 논란
    • 입력 2005-01-05 21:21: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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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종목의 치료비는 한도를 정해놓고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춘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200만원에 이르는 다음 번 치료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항암 치료 환자: (건강보험이) 10번째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난감해요. ⊙기자: 이 환자는 수술 뒤 통증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지급이 안 돼 자비로 내야 합니다. ⊙현수정(산부인과 환자/서울시 방이동): 보험처리가 안 되고 9만원이나 청구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건강보험에서는 일정종목의 진료비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100분의 100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이 대부분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여서 이미 치료비로 큰 돈을 쓴 환자들의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환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 더 큰 문제는 100분의 100의 적용범위가 500여 건의 진료행위를 포함해서 치료제, 약제 등 모두 1600여 건으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입니다. 의료계는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올바른 치료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용진(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법소송 등을 준비해서 제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라고 해명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기자: 지원도 없는 규제제도에 대해서 환자, 의료계 모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이춘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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