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곧 폐지… 대안모색 활발

입력 2005.01.10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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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호주제의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1적부를, 법무부는 가족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와 해당가족의 이력이 모두 기재돼 있는 현재의 호적부입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호적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별로 이력을 적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호주란은 사라지고 모든 개인이 신분등록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간단한 신분정보만 기록이 될 뿐 형제, 자매는 기록되지 않으며 기타 이력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됩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 목적별 공부가 따로 만들어져 필요한 부분만 서류가 발급됩니다.
이른바 혼합형 1인 1적제입니다.
⊙손지호(판사/대법원 공보관): 기본적으로 1인 1적제지만 가족부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도 반하지 않고 또 헌법 이념이나 호주제 폐지에 관한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개인별 신분등록을 할 경우 가족해체가 촉진된다며 가족 전체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가족부제는 호주 대신 부부 가운데 한쪽을 기준으로 하고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하게 됩니다.
⊙하창우(변호사): 1인 1적제를 도입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족단위로 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를 만들어 순수한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의 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는 다음달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안에 여성계도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은 혼합형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신문등록제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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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곧 폐지… 대안모색 활발
    • 입력 2005-01-10 21:02:2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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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호주제의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1적부를, 법무부는 가족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와 해당가족의 이력이 모두 기재돼 있는 현재의 호적부입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호적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별로 이력을 적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호주란은 사라지고 모든 개인이 신분등록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간단한 신분정보만 기록이 될 뿐 형제, 자매는 기록되지 않으며 기타 이력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됩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 목적별 공부가 따로 만들어져 필요한 부분만 서류가 발급됩니다. 이른바 혼합형 1인 1적제입니다. ⊙손지호(판사/대법원 공보관): 기본적으로 1인 1적제지만 가족부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도 반하지 않고 또 헌법 이념이나 호주제 폐지에 관한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개인별 신분등록을 할 경우 가족해체가 촉진된다며 가족 전체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가족부제는 호주 대신 부부 가운데 한쪽을 기준으로 하고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하게 됩니다. ⊙하창우(변호사): 1인 1적제를 도입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족단위로 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를 만들어 순수한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의 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는 다음달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안에 여성계도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은 혼합형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신문등록제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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