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형사무죄·민사유책’ 판결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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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P2P 방식의 파일교환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원심대로 소리바다를 통한 MP3파일 다운로드 방조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원심대로 소리바다를 통한 MP3파일 다운로드 방조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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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다 ‘형사무죄·민사유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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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12 21:28:51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1/20050112/681186.jpg)
⊙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P2P 방식의 파일교환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원심대로 소리바다를 통한 MP3파일 다운로드 방조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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