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형사무죄·민사유책’ 판결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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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P2P 방식의 파일교환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원심대로 소리바다를 통한 MP3파일 다운로드 방조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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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바다 ‘형사무죄·민사유책’ 판결
    • 입력 2005-01-12 21:28: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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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P2P 방식의 파일교환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원심대로 소리바다를 통한 MP3파일 다운로드 방조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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