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남재준 총장 소환 계획”
입력 2005.01.21 (22:05)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장성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검찰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할 것을 내비쳤습니다.
첫 재판에서 군검찰은 사조직 동원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면서 다시 남재준 참모총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남 총장의 소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나마 소환하겠다는 군검찰의 속내는 오늘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남 총장의 승인 하에 사전 진급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사조직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군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동원 주장을 펴고 있는 데다 뇌물수수 등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재판부에 공소취소요청서를 냈습니다.
⊙가재환(변호인): 공소 요지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공소장 자체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자: 비록 변호인측의 공소취소 요청이 기각되고 재판이 속개됐지만 변호인측의 재판기일 연기요청으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28일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도 방청해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군검찰과 육군측의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된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첫 재판에서 군검찰은 사조직 동원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면서 다시 남재준 참모총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남 총장의 소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나마 소환하겠다는 군검찰의 속내는 오늘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남 총장의 승인 하에 사전 진급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사조직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군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동원 주장을 펴고 있는 데다 뇌물수수 등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재판부에 공소취소요청서를 냈습니다.
⊙가재환(변호인): 공소 요지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공소장 자체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자: 비록 변호인측의 공소취소 요청이 기각되고 재판이 속개됐지만 변호인측의 재판기일 연기요청으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28일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도 방청해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군검찰과 육군측의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된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軍 검찰, “남재준 총장 소환 계획”
-
- 입력 2005-01-21 21:01:30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1/20050121/684875.jpg)
⊙앵커: 장성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검찰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할 것을 내비쳤습니다.
첫 재판에서 군검찰은 사조직 동원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면서 다시 남재준 참모총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남 총장의 소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나마 소환하겠다는 군검찰의 속내는 오늘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남 총장의 승인 하에 사전 진급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사조직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군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동원 주장을 펴고 있는 데다 뇌물수수 등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재판부에 공소취소요청서를 냈습니다.
⊙가재환(변호인): 공소 요지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공소장 자체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자: 비록 변호인측의 공소취소 요청이 기각되고 재판이 속개됐지만 변호인측의 재판기일 연기요청으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28일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도 방청해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군검찰과 육군측의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된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