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막대한 차익·과세 방법 있다
입력 2005.01.21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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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세 방법이 어렵다고 이런 해외 투기 자본이 가져가는 이런 엄청난 이익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건지요, 이번에는 박종훈 기자가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과세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 해외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횡재세는 공적자금 투입내 정부의 규제완화 덕분에 민간부분이 과도하게 이익을 봤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영국이 지난 97년 영국통신과 영국항공, 영국가스회사 등을 상대로 모두 55파운드,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르는 횡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국도 정부의 원유가격 규제완화 이후 정유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자 1984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는 횡재세를 물렸습니다.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을 했고 그 소득의 원인이 공적자금 투입에 기인하기 때문에 국가가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되팔아 차익을 얻은 해외투 기자본의 과세는 일본의 신세이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종문(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세이조항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해외 자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세청도 현재의 조세체계 안에서는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경수(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외국계 자본 등이 어떤 갈린 규정을 이용해서 조세부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이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대안수단을 속속 개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세정 당국도 이에 대한 의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기자: 해외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횡재세는 공적자금 투입내 정부의 규제완화 덕분에 민간부분이 과도하게 이익을 봤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영국이 지난 97년 영국통신과 영국항공, 영국가스회사 등을 상대로 모두 55파운드,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르는 횡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국도 정부의 원유가격 규제완화 이후 정유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자 1984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는 횡재세를 물렸습니다.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을 했고 그 소득의 원인이 공적자금 투입에 기인하기 때문에 국가가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되팔아 차익을 얻은 해외투 기자본의 과세는 일본의 신세이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종문(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세이조항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해외 자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세청도 현재의 조세체계 안에서는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경수(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외국계 자본 등이 어떤 갈린 규정을 이용해서 조세부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이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대안수단을 속속 개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세정 당국도 이에 대한 의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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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막대한 차익·과세 방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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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과세 방법이 어렵다고 이런 해외 투기 자본이 가져가는 이런 엄청난 이익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건지요, 이번에는 박종훈 기자가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과세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 해외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횡재세는 공적자금 투입내 정부의 규제완화 덕분에 민간부분이 과도하게 이익을 봤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영국이 지난 97년 영국통신과 영국항공, 영국가스회사 등을 상대로 모두 55파운드,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르는 횡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국도 정부의 원유가격 규제완화 이후 정유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자 1984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는 횡재세를 물렸습니다.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을 했고 그 소득의 원인이 공적자금 투입에 기인하기 때문에 국가가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되팔아 차익을 얻은 해외투 기자본의 과세는 일본의 신세이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종문(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세이조항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해외 자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세청도 현재의 조세체계 안에서는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경수(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외국계 자본 등이 어떤 갈린 규정을 이용해서 조세부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이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대안수단을 속속 개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세정 당국도 이에 대한 의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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