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법률 시장 개방 초읽기 돌입

입력 2005.02.07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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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파급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기자가 개방일정과 예상되는 파장을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해 말 변호사 1명이 과실을 범하면 법무법인 전체 변호사가 무한책임을 지던 것에서 탈피해 해당 변호사와 관리자만 책임지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승철(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국내 법무법인들의 대형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구성원 변호사들의 무한책임 완화라든가 이런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세계무역기구와 법률시장 개방협상을 시작한 정부는 협상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도 일단 외국 변호사가 직접 국내 법정에 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본력이 있는 영미계 법무법인이 능력 있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대기업의 법률자문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만수(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이사):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개방해 놓으면 독일이나 블란서 같은 데서 예가 보여주듯이 갑자기 전멸할 경우가 있다...
⊙기자: 이럴 경우 국내 기업 정보 등이 외국업체에 넘어갈 가능성과 법 해석 등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시장개방이 국내 법조계에 자극을 줘 수임료 인하나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미계 법무법인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개방이 될 경우 외국계 법무법인들은 급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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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법률 시장 개방 초읽기 돌입
    • 입력 2005-02-07 21:15: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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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파급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기자가 개방일정과 예상되는 파장을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해 말 변호사 1명이 과실을 범하면 법무법인 전체 변호사가 무한책임을 지던 것에서 탈피해 해당 변호사와 관리자만 책임지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승철(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국내 법무법인들의 대형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구성원 변호사들의 무한책임 완화라든가 이런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세계무역기구와 법률시장 개방협상을 시작한 정부는 협상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도 일단 외국 변호사가 직접 국내 법정에 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본력이 있는 영미계 법무법인이 능력 있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대기업의 법률자문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만수(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이사):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개방해 놓으면 독일이나 블란서 같은 데서 예가 보여주듯이 갑자기 전멸할 경우가 있다... ⊙기자: 이럴 경우 국내 기업 정보 등이 외국업체에 넘어갈 가능성과 법 해석 등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시장개방이 국내 법조계에 자극을 줘 수임료 인하나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미계 법무법인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개방이 될 경우 외국계 법무법인들은 급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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