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이 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속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시설개선 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악취가 심한 공장이나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시설개선 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악취가 심한 공장이나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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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악취방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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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09 21:32:5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이 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속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시설개선 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악취가 심한 공장이나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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