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연금 부담 늘어난다”
입력 2005.02.1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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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백 모씨.
한 달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신과 똑같다는 말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백 모 씨(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이) 세금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국민연금의 표준소득등급표입니다.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수억원의 차이가 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채수현(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 (월 소득이)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연금 산정할 때 3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자: 때문에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등급의 상한선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배 정도인 450만원,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8만원 안팎을 더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인철(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발전위에서 검토한 안을 복지부에 건의가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청회 등을 열어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보도에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백 모씨.
한 달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신과 똑같다는 말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백 모 씨(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이) 세금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국민연금의 표준소득등급표입니다.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수억원의 차이가 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채수현(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 (월 소득이)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연금 산정할 때 3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자: 때문에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등급의 상한선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배 정도인 450만원,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8만원 안팎을 더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인철(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발전위에서 검토한 안을 복지부에 건의가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청회 등을 열어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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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연금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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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11 21:08:3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백 모씨.
한 달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신과 똑같다는 말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백 모 씨(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이) 세금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국민연금의 표준소득등급표입니다.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수억원의 차이가 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채수현(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 (월 소득이)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연금 산정할 때 3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자: 때문에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등급의 상한선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배 정도인 450만원,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8만원 안팎을 더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인철(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발전위에서 검토한 안을 복지부에 건의가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청회 등을 열어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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