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탐지기로 수능 부정 막는다

입력 2005.02.28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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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장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공항검색대나 정부청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대입 수능시험장에도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부정을 막기 위해서 올 수능부터 시험장 복도에 배치되는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대해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또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전파탐지기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파차단기는 통신자유침해 논란과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해당 연도뿐 아니라 추가로 1년이나 2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는 정도의 단순부정은 해당연도와 무효로 하고 조직적 부정은 향후 1년, 부정행위 경험자가 또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에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36명이 같은 형태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36명 모두의 성적이 무효처분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대학 1학년 과정을 마친 상태지만 해당 대학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고 학칙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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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 탐지기로 수능 부정 막는다
    • 입력 2005-02-28 21:25: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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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장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공항검색대나 정부청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대입 수능시험장에도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부정을 막기 위해서 올 수능부터 시험장 복도에 배치되는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대해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또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전파탐지기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파차단기는 통신자유침해 논란과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해당 연도뿐 아니라 추가로 1년이나 2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는 정도의 단순부정은 해당연도와 무효로 하고 조직적 부정은 향후 1년, 부정행위 경험자가 또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에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36명이 같은 형태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36명 모두의 성적이 무효처분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대학 1학년 과정을 마친 상태지만 해당 대학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고 학칙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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