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진료 방임, 국가가 책임”

입력 2005.03.16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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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재소자가 자신의 질병을 교도소 의무관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재소자의 병이 악화됐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도소 수감중 당뇨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에 시달리다 출소 뒤 시력을 잃은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도소측은 이 씨의 당뇨 합병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씨의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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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자 진료 방임, 국가가 책임”
    • 입력 2005-03-16 21:33: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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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재소자가 자신의 질병을 교도소 의무관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재소자의 병이 악화됐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도소 수감중 당뇨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에 시달리다 출소 뒤 시력을 잃은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도소측은 이 씨의 당뇨 합병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씨의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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