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금

입력 2000.04.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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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진 앵커 :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위한 하자보
수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설
사 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기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입주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개형 기자입니다.
⊙ 김개형 기자 :
주부 양정희씨가 2년 전에 분양받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접착제
로 붙인 장판이 쉽게 떨어집니다. 또 건물 곳곳에 금이 갔거나 물이 샌 흔적을 쉽게 찾
아볼 수 있습니다.
⊙ 양정희 / 다세대주택 입주자 :
안방도 새고, 애들 방, 벽 반 이상이 젖어들어와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더니 날만 받고 미루고...
⊙ 김개형 기자 :
이처럼 다세대 주택 등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하자가 생길 것에 대비해 건
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업자가 구청에 돈을 맡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자들이 권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축업자가 이런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잘 알리지
도 않을뿐더러 보험금 수령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 주민은 전체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보증보험 회사에 내야 합니다. 또 인감증명서를 포함해 무려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김남근 / 변호사 :
법률에 의하게 되면은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주민들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하자보수 청
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2로 요구해서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개형 기자 :
다세대 주택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기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 권리보
호를 위한 제도적이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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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보증금
    • 입력 2000-04-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 정세진 앵커 :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위한 하자보 수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설 사 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기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입주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개형 기자입니다. ⊙ 김개형 기자 : 주부 양정희씨가 2년 전에 분양받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접착제 로 붙인 장판이 쉽게 떨어집니다. 또 건물 곳곳에 금이 갔거나 물이 샌 흔적을 쉽게 찾 아볼 수 있습니다. ⊙ 양정희 / 다세대주택 입주자 : 안방도 새고, 애들 방, 벽 반 이상이 젖어들어와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더니 날만 받고 미루고... ⊙ 김개형 기자 : 이처럼 다세대 주택 등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하자가 생길 것에 대비해 건 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업자가 구청에 돈을 맡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자들이 권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축업자가 이런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잘 알리지 도 않을뿐더러 보험금 수령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 주민은 전체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보증보험 회사에 내야 합니다. 또 인감증명서를 포함해 무려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김남근 / 변호사 : 법률에 의하게 되면은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주민들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하자보수 청 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2로 요구해서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개형 기자 : 다세대 주택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기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 권리보 호를 위한 제도적이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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