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요금 할인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보호원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씨는 64만원만 내면 평생 동안 전화요금을 30% 깎아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업체는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민석(전화 할인 서비스 이해자): 전화해 봤자 전화가 되지도 않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받기조차 정말 힘들었고...
⊙기자: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업자는 이미 회사문을 닫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런 전화할인 사기가 340여 건에 이르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행법상 특정 소비자에 대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오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줄 경우 업체에서 쉽게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동의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고 또 취소일까지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자: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해야 사기를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보호원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씨는 64만원만 내면 평생 동안 전화요금을 30% 깎아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업체는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민석(전화 할인 서비스 이해자): 전화해 봤자 전화가 되지도 않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받기조차 정말 힘들었고...
⊙기자: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업자는 이미 회사문을 닫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런 전화할인 사기가 340여 건에 이르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행법상 특정 소비자에 대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오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줄 경우 업체에서 쉽게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동의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고 또 취소일까지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자: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해야 사기를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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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요금 할인 미끼 사기
-
- 입력 2005-03-17 21:39:47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3/20050317/705472.jpg)
⊙앵커: 전화요금 할인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보호원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씨는 64만원만 내면 평생 동안 전화요금을 30% 깎아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업체는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민석(전화 할인 서비스 이해자): 전화해 봤자 전화가 되지도 않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받기조차 정말 힘들었고...
⊙기자: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업자는 이미 회사문을 닫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런 전화할인 사기가 340여 건에 이르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행법상 특정 소비자에 대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오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줄 경우 업체에서 쉽게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동의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고 또 취소일까지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자: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해야 사기를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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