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사전 영장
입력 2005.03.22 (21:56)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 진도선거구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당시 이 의원이 열린우리당 후보 선거진영에 대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 의원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당시 이 의원이 열린우리당 후보 선거진영에 대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 의원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사전 영장
-
- 입력 2005-03-22 21:14:2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 진도선거구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당시 이 의원이 열린우리당 후보 선거진영에 대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 의원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