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부르는게 값?

입력 2005.03.23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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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수임료는 흔히 부르는 게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챙기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김 모씨는 의료사고 소송으로 3억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변호사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참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이 맞붙은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14억원이 넘습니다.
이밖에도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인수합병 소송들의 경우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 몇 천억 소송에서 백억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 건 있었어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기자: 이처럼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과거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수임료 제한과 징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폐지됐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 보수규칙이 2000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물론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액의 4%가 적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수임료를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5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늠해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될 소지가 있고 적정하게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자: 현재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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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수임료 부르는게 값?
    • 입력 2005-03-23 21:30: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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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수임료는 흔히 부르는 게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챙기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김 모씨는 의료사고 소송으로 3억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변호사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참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이 맞붙은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14억원이 넘습니다. 이밖에도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인수합병 소송들의 경우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 몇 천억 소송에서 백억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 건 있었어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기자: 이처럼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과거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수임료 제한과 징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폐지됐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 보수규칙이 2000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물론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액의 4%가 적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수임료를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5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늠해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될 소지가 있고 적정하게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자: 현재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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