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부르는게 값?
입력 2005.03.23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 수임료는 흔히 부르는 게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챙기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김 모씨는 의료사고 소송으로 3억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변호사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참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이 맞붙은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14억원이 넘습니다.
이밖에도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인수합병 소송들의 경우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 몇 천억 소송에서 백억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 건 있었어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기자: 이처럼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과거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수임료 제한과 징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폐지됐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 보수규칙이 2000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물론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액의 4%가 적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수임료를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5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늠해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될 소지가 있고 적정하게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자: 현재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챙기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김 모씨는 의료사고 소송으로 3억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변호사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참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이 맞붙은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14억원이 넘습니다.
이밖에도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인수합병 소송들의 경우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 몇 천억 소송에서 백억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 건 있었어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기자: 이처럼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과거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수임료 제한과 징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폐지됐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 보수규칙이 2000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물론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액의 4%가 적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수임료를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5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늠해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될 소지가 있고 적정하게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자: 현재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호사 수임료 부르는게 값?
-
- 입력 2005-03-23 21:30:01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3/20050323/707731.jpg)
⊙앵커: 변호사 수임료는 흔히 부르는 게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챙기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김 모씨는 의료사고 소송으로 3억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변호사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참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이 맞붙은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14억원이 넘습니다.
이밖에도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인수합병 소송들의 경우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 몇 천억 소송에서 백억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 건 있었어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기자: 이처럼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과거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수임료 제한과 징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폐지됐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 보수규칙이 2000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물론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액의 4%가 적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수임료를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5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늠해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될 소지가 있고 적정하게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자: 현재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