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퍼온 사진, 줄줄이 ‘범법자’

입력 2005.03.24 (21:5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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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다운받을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작권법 강화 이후 무심코 다운받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주부 박명화 씨는 갑자기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작가인 고소인은 자신의 사진이 자신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박 씨에게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순식간에 박 씨를 범법자로 만든 셈입니다.
박 씨는 결국 70만원에 합의하고서야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명화(주부): 복사해 가세요 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온 거죠.
가지고 온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고소를 당해서...
⊙기자: 주부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다운받은 사진 20장 때문에 무려 30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모 씨(주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진짜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기자: 이처럼 저작권법을 제대로 몰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된 네티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고소가 빗발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다른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오성렬(서울 마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작년부터 고소건이 부쩍 늘고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사진을 다운받아봤습니다.
사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어렵지않게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자신이 왜 고소를 당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파파라치, 이른바 네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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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퍼온 사진, 줄줄이 ‘범법자’
    • 입력 2005-03-24 21:26: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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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다운받을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작권법 강화 이후 무심코 다운받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주부 박명화 씨는 갑자기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작가인 고소인은 자신의 사진이 자신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박 씨에게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순식간에 박 씨를 범법자로 만든 셈입니다. 박 씨는 결국 70만원에 합의하고서야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명화(주부): 복사해 가세요 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온 거죠. 가지고 온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고소를 당해서... ⊙기자: 주부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다운받은 사진 20장 때문에 무려 30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모 씨(주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진짜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기자: 이처럼 저작권법을 제대로 몰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된 네티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고소가 빗발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다른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오성렬(서울 마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작년부터 고소건이 부쩍 늘고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사진을 다운받아봤습니다. 사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어렵지않게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자신이 왜 고소를 당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파파라치, 이른바 네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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