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 학교용지 부담은 위헌”
입력 2005.03.31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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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재정수단을 동원해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중등교육에 관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재정수단을 동원해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중등교육에 관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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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입주자 학교용지 부담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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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재정수단을 동원해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중등교육에 관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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