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주민에 세제 지원

입력 2005.04.0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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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산불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을 연리 3%로 모두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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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피해 주민에 세제 지원
    • 입력 2005-04-06 21:09: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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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산불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을 연리 3%로 모두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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