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폭행한 체육관 관장 ‘집행유예’
입력 2023.01.10 (08:52)
수정 2023.01.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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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한 체육관 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씨에 대해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씨에 대해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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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제자 폭행한 체육관 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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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0 08:52:53
- 수정2023-01-10 08:53:58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한 체육관 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씨에 대해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씨에 대해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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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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