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망시 과적 화물차에 과실 치사죄

입력 2005.04.1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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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아무런 안전표시도 없는 과적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주를 구속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용차의 앞부분이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불법 과적운행을 하던 대형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안전표시도 없이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를 추월하려다 다른 차로까지 차지하고 있던 트레일러의 화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모씨와 박 씨의 아들이 숨지고 일가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 모씨(사망 운전자 딸): 끝까지 (핸들을) 돌렸는데, 다 빠져 온 것 같은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던 거죠.
⊙기자: 사고 직후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사망한 운전자 박 씨를 가해자로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트레일러 운전자에게는 사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는 물론 차주에게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성구(검사/울산지검 형사2부): 야간에 안전 미책임의 과실이고 너는 앞차 운전자의 과실이 90%로 보는 거죠.
⊙기자: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적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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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돌 사망시 과적 화물차에 과실 치사죄
    • 입력 2005-04-11 21:32: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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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아무런 안전표시도 없는 과적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주를 구속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용차의 앞부분이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불법 과적운행을 하던 대형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안전표시도 없이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를 추월하려다 다른 차로까지 차지하고 있던 트레일러의 화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모씨와 박 씨의 아들이 숨지고 일가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 모씨(사망 운전자 딸): 끝까지 (핸들을) 돌렸는데, 다 빠져 온 것 같은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던 거죠. ⊙기자: 사고 직후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사망한 운전자 박 씨를 가해자로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트레일러 운전자에게는 사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는 물론 차주에게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성구(검사/울산지검 형사2부): 야간에 안전 미책임의 과실이고 너는 앞차 운전자의 과실이 90%로 보는 거죠. ⊙기자: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적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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