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시설서 운동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05.04.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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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안에 있는 시설에서 휴식시간에 운동을 하다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윤 모씨는 휴식시간에 회사 탁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지병인 갑상선질환이 악화되는 바람에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윤 씨의 지병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고 탁구경기를 업무로 볼 수도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갑상선질환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숨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탁구가 업무 수행은 아니지만 시설이 사업주의 관리 내에 있었고 휴식이라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정찬(변호사): 진단이나 또는 의학적인 소견이 명백한 인과 관계는 부족하더라도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된다면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회사측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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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시설서 운동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 입력 2005-04-12 21:28:1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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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안에 있는 시설에서 휴식시간에 운동을 하다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윤 모씨는 휴식시간에 회사 탁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지병인 갑상선질환이 악화되는 바람에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윤 씨의 지병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고 탁구경기를 업무로 볼 수도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갑상선질환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숨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탁구가 업무 수행은 아니지만 시설이 사업주의 관리 내에 있었고 휴식이라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정찬(변호사): 진단이나 또는 의학적인 소견이 명백한 인과 관계는 부족하더라도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된다면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회사측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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