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친 중국산 인삼 1년 6월 중형 선고

입력 2005.04.1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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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가짜 한우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맹독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중국 인삼을 판 상인에게 또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동시장의 인삼판매상 송 모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중국산 홍삼 420kg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국산 홍삼에는 허용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살충제 BHC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HC 등은 암을 유발하거나 구토, 경련 등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사용이 중지된 농약입니다.
법원은 오늘 송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 200%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현호(변호사):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속여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악덕불량 식품업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에 앞서 법원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가짜 이동갈비를 만들어 판 갈비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식품위생법 사범에 대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엄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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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친 중국산 인삼 1년 6월 중형 선고
    • 입력 2005-04-14 21:24: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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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가짜 한우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맹독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중국 인삼을 판 상인에게 또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동시장의 인삼판매상 송 모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중국산 홍삼 420kg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국산 홍삼에는 허용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살충제 BHC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HC 등은 암을 유발하거나 구토, 경련 등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사용이 중지된 농약입니다. 법원은 오늘 송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 200%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현호(변호사):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속여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악덕불량 식품업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에 앞서 법원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가짜 이동갈비를 만들어 판 갈비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식품위생법 사범에 대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엄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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