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70일 이후부터 면회 허용

입력 2005.05.03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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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가족과 친지 등을 만날 수 있는 첫 면회 시기를 현재 입대 후 100일에서 7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98년부터 신병들에게 입대 100일까지는 일체 면회와 외출, 외박을 금지해 왔고 입대 100일이 지나면 4박 5일간의 위로휴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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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입대 70일 이후부터 면회 허용
    • 입력 2005-05-03 21:29: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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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가족과 친지 등을 만날 수 있는 첫 면회 시기를 현재 입대 후 100일에서 7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98년부터 신병들에게 입대 100일까지는 일체 면회와 외출, 외박을 금지해 왔고 입대 100일이 지나면 4박 5일간의 위로휴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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