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고금리 시기, 법정 최고금리도 상향 검토…취약계층 숨통 트일까?
입력 2023.01.10 (19:38)
수정 2023.01.10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에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상단 연 8%를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 신용자들,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당사에는 대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 계열 회사인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21년 말,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천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엔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지난해엔 어려워졌단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조달 이자율이 연 8~9%로 올랐고,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율 등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연20%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정 최고 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4%포인트 다시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연 20%와 법 상한선인 연 27.9% 사이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반면, 국회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금·대출 간 이자 차익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에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상단 연 8%를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 신용자들,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당사에는 대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 계열 회사인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21년 말,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천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엔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지난해엔 어려워졌단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조달 이자율이 연 8~9%로 올랐고,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율 등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연20%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정 최고 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4%포인트 다시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연 20%와 법 상한선인 연 27.9% 사이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반면, 국회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금·대출 간 이자 차익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K] 고금리 시기, 법정 최고금리도 상향 검토…취약계층 숨통 트일까?
-
- 입력 2023-01-10 19:38:51
- 수정2023-01-10 20:00:11
[앵커]
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에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상단 연 8%를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 신용자들,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당사에는 대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 계열 회사인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21년 말,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천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엔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지난해엔 어려워졌단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조달 이자율이 연 8~9%로 올랐고,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율 등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연20%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정 최고 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4%포인트 다시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연 20%와 법 상한선인 연 27.9% 사이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반면, 국회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금·대출 간 이자 차익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에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상단 연 8%를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 신용자들,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당사에는 대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 계열 회사인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21년 말,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천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엔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지난해엔 어려워졌단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조달 이자율이 연 8~9%로 올랐고,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율 등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연20%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정 최고 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4%포인트 다시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연 20%와 법 상한선인 연 27.9% 사이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반면, 국회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금·대출 간 이자 차익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홍화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