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입력 2005.05.13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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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연녀와 딸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해 사형이 구형된 6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하순 53살 김 모 여인 등 부녀자 3명이 흉기에 마구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방 안에 숨겨 있던 김 씨 딸의 친구까지 찾아내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63살 최 모씨.
2년 동안 사귄 김 여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 잔혹한 살인극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경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사형제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원은 사형선고를 좀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입법부의 움직임을 고려한 사법부의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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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 입력 2005-05-13 21:24: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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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연녀와 딸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해 사형이 구형된 6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하순 53살 김 모 여인 등 부녀자 3명이 흉기에 마구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방 안에 숨겨 있던 김 씨 딸의 친구까지 찾아내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63살 최 모씨. 2년 동안 사귄 김 여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 잔혹한 살인극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경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사형제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원은 사형선고를 좀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입법부의 움직임을 고려한 사법부의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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