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최대 5.05%…30일부터 접수
입력 2023.01.11 (19:47)
수정 2023.01.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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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과 무관하게 1주택자까진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금리가 연간 수준으로 최대 5%대 초반으로 잡혔는데, 정책 금리치고는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사려는 집값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집값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뒀는데,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깎아주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LTV는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되고 DTI 60%내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시장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조정할 계획인데, 연 최대 5.05% 금리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소득과 무관하게 1주택자까진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금리가 연간 수준으로 최대 5%대 초반으로 잡혔는데, 정책 금리치고는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사려는 집값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집값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뒀는데,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깎아주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LTV는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되고 DTI 60%내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시장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조정할 계획인데, 연 최대 5.05% 금리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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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1-11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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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무관하게 1주택자까진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금리가 연간 수준으로 최대 5%대 초반으로 잡혔는데, 정책 금리치고는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사려는 집값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집값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뒀는데,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깎아주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LTV는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되고 DTI 60%내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시장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조정할 계획인데, 연 최대 5.05% 금리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소득과 무관하게 1주택자까진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금리가 연간 수준으로 최대 5%대 초반으로 잡혔는데, 정책 금리치고는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사려는 집값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집값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뒀는데,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깎아주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LTV는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되고 DTI 60%내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시장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조정할 계획인데, 연 최대 5.05% 금리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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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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