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 재판관 임대 소득 탈세

입력 2005.05.25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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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해온 사실이 KBS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관도 세금포탈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부인은 올 초 이곳에 5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현재는 임대대행업체가 건물을 세놓고 있습니다.
⊙임대 대행업체 관계자: 2층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정도인데요.
⊙기자: 이 건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2층 양옥에 한정식집이 세들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94년부터 10년 동안 이곳에 세들어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는 이상경 재판관측이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포탈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상경 재판관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그동안 임대료로 매월 380만원을 받고도 매달 100만원씩만 임대비용을 신고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 세입자: ('94년에는) 305만원씩 내다가, 400(만원)까지 내고, IMF 이후에는 쭉 380(만원)이었죠.
⊙기자: 지난 2001년 이상경 재판관 부부와 임차인이 맺은 부동산계약서입니다.
월임대료는 3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경 재판관측이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이상경 씨의 부인 계좌입니다.
매달 380만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상경 재판관측이 지난 10년 동안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는 한 해 1600만원,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영(세무사): 종래에 많이 이렇게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고 관행처럼 된 부분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처벌된다면 탈루세액의 두 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데...
⊙기자: 임차인은 또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의혹이 불거지자 이상경 재판관측이 2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입자: 변호사가 2천만원 내놓고 나와서 합의서 쓰고 가져갔어요.
⊙기자: 이상경 재판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세금포탈 사실을 인정했고 또 임차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준 것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조세소송에 관해 수차례 논문을 쓰는 등 조세법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경 재판관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입니다.
KBS뉴스 최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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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경 헌법 재판관 임대 소득 탈세
    • 입력 2005-05-25 21:21:0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해온 사실이 KBS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관도 세금포탈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부인은 올 초 이곳에 5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현재는 임대대행업체가 건물을 세놓고 있습니다. ⊙임대 대행업체 관계자: 2층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정도인데요. ⊙기자: 이 건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2층 양옥에 한정식집이 세들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94년부터 10년 동안 이곳에 세들어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는 이상경 재판관측이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포탈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상경 재판관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그동안 임대료로 매월 380만원을 받고도 매달 100만원씩만 임대비용을 신고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 세입자: ('94년에는) 305만원씩 내다가, 400(만원)까지 내고, IMF 이후에는 쭉 380(만원)이었죠. ⊙기자: 지난 2001년 이상경 재판관 부부와 임차인이 맺은 부동산계약서입니다. 월임대료는 3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경 재판관측이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이상경 씨의 부인 계좌입니다. 매달 380만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상경 재판관측이 지난 10년 동안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는 한 해 1600만원,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영(세무사): 종래에 많이 이렇게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고 관행처럼 된 부분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처벌된다면 탈루세액의 두 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데... ⊙기자: 임차인은 또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의혹이 불거지자 이상경 재판관측이 2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입자: 변호사가 2천만원 내놓고 나와서 합의서 쓰고 가져갔어요. ⊙기자: 이상경 재판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세금포탈 사실을 인정했고 또 임차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준 것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조세소송에 관해 수차례 논문을 쓰는 등 조세법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경 재판관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입니다. KBS뉴스 최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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