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변호사 약관 무더기 시정 조치

입력 2005.05.26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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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불공정 계약서 때문에 변호사에게서까지 뒤통수를 맞은 분들 계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일방적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박 모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합의를 해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착수금 등 2900만원을 챙기고 성공보수비 1억원도 달라며 박 씨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소 취하나 화해 때도 최고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문제였습니다.
⊙박 모씨: 납득이 안 가요.
법 모른다고 공권력으로 압류시키고 돈 달라고 하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37개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의 부당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대표적 부당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의뢰인 동의도 없이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거나 관할 법원을 변호사 사무실지역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위임계약으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관행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사건 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당사자간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법률 서비스 질서가 정착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부당 약관을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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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변호사 약관 무더기 시정 조치
    • 입력 2005-05-26 21:29: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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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불공정 계약서 때문에 변호사에게서까지 뒤통수를 맞은 분들 계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일방적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박 모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합의를 해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착수금 등 2900만원을 챙기고 성공보수비 1억원도 달라며 박 씨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소 취하나 화해 때도 최고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문제였습니다. ⊙박 모씨: 납득이 안 가요. 법 모른다고 공권력으로 압류시키고 돈 달라고 하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37개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의 부당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대표적 부당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의뢰인 동의도 없이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거나 관할 법원을 변호사 사무실지역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위임계약으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관행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사건 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당사자간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법률 서비스 질서가 정착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부당 약관을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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