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

입력 2023.01.16 (06:30) 수정 2023.01.16 (0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아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
    • 입력 2023-01-16 06:30:34
    • 수정2023-01-16 06:35:57
    뉴스광장 1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아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