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23.01.16 (08:03)
수정 2023.01.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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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16일) 24일까지 동상과 외동, 삼방 등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정차를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가운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행로, 소화전을 막거나 이중 주차한 차량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가운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행로, 소화전을 막거나 이중 주차한 차량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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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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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6 08:03:38
- 수정2023-01-16 08:14:36
김해시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16일) 24일까지 동상과 외동, 삼방 등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정차를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가운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행로, 소화전을 막거나 이중 주차한 차량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가운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행로, 소화전을 막거나 이중 주차한 차량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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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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