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23.01.16 (08:03) 수정 2023.01.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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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16일) 24일까지 동상과 외동, 삼방 등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정차를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가운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행로, 소화전을 막거나 이중 주차한 차량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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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입력 2023-01-16 08:03:38
    • 수정2023-01-16 08:14:36
    뉴스광장(창원)
김해시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16일) 24일까지 동상과 외동, 삼방 등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정차를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가운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행로, 소화전을 막거나 이중 주차한 차량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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