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는 특별 인부…일당 6만5천734원”

입력 2005.06.07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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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부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가정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특수노동자다,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한층 높게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3년째인 전업주부 29살 노희정 씨, 식사준비로 시작해 빨래와 설거지 등 집안일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중요 일과입니다.
⊙노희정(전업주부): 미래를 위해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아기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기자: 이러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부의 가사노동이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별노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부 41살 김 모씨와 그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특별인부의 임금을 적용해 모두 66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렬(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21부): 가정의 미래에 대한 설계 등 육체노동을 넘어선 그런 정신노동의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봐서 특별인부로 본 것입니다.
⊙기자: 김 씨의 경우 특별인부의 하루 노임 6만 5734원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2500여 만원에 이르지만 보통인부 노임인 5만 580원을 적용하면 1900여 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 같은 배상판결은 주부의 노동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측은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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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는 특별 인부…일당 6만5천734원”
    • 입력 2005-06-07 21:31: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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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부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가정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특수노동자다,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한층 높게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3년째인 전업주부 29살 노희정 씨, 식사준비로 시작해 빨래와 설거지 등 집안일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중요 일과입니다. ⊙노희정(전업주부): 미래를 위해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아기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기자: 이러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부의 가사노동이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별노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부 41살 김 모씨와 그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특별인부의 임금을 적용해 모두 66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렬(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21부): 가정의 미래에 대한 설계 등 육체노동을 넘어선 그런 정신노동의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봐서 특별인부로 본 것입니다. ⊙기자: 김 씨의 경우 특별인부의 하루 노임 6만 5734원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2500여 만원에 이르지만 보통인부 노임인 5만 580원을 적용하면 1900여 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 같은 배상판결은 주부의 노동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측은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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