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만 관심있는 변호사 교수들

입력 2005.06.28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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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쿨 도입 확정을 계기로 현직 변호사들이 교수로 채용되면서 부작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들은 변론을 강의준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법과대학의 교수 연구실.
방문이 굳게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임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는 아예 학교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교수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한 주에 2~3일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십니다.
방학 시작했으니까 당분간 사건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 대학에서 해당 규정은 대학측의 허가가 있으면 된다거나 교수의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 아래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중인 대학 교수: 변호사 업무를 영리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론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5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변호사 대학교수는 오는 2008년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대학마다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숫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교수들의 사건 수임을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법학교육 자체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정동윤(변호사/전 고려대 교수): 시간이 한정돼 있고 몸이 하나인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면 두 가지 다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학의 묵인 속에 실정법을 무시한 채 제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법학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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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잿밥에만 관심있는 변호사 교수들
    • 입력 2005-06-28 21:35: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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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쿨 도입 확정을 계기로 현직 변호사들이 교수로 채용되면서 부작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들은 변론을 강의준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법과대학의 교수 연구실. 방문이 굳게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임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는 아예 학교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교수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한 주에 2~3일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십니다. 방학 시작했으니까 당분간 사건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 대학에서 해당 규정은 대학측의 허가가 있으면 된다거나 교수의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 아래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중인 대학 교수: 변호사 업무를 영리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론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5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변호사 대학교수는 오는 2008년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대학마다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숫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교수들의 사건 수임을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법학교육 자체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정동윤(변호사/전 고려대 교수): 시간이 한정돼 있고 몸이 하나인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면 두 가지 다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학의 묵인 속에 실정법을 무시한 채 제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법학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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