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형사처벌 강화

입력 2000.04.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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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또 탈세범에 대한 처벌도 앞으로는 형사 처벌 위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추
징만으로는 탈세 불감증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 김현석 기자 :
국세청이 지난 해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탈세금액은 모두 2
조5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세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은 겨우 98명만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쳤습니다.
⊙ 홍일표 / 참여연대 간사 :
탈세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추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발과 철저한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석 기자 :
조세연구원도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
니다.
⊙ 현진권 /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처벌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탈세자의 경우에는 탈세로 인해서 지불하게 된 대가가
높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석 기자 :
국세청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앞으로 조세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95년 14건에 불과하던 검찰 고발
건수가 지난 98년 71명, 지난 해에는 98명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을 형사 처벌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 진
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강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
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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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후 형사처벌 강화
    • 입력 2000-04-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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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또 탈세범에 대한 처벌도 앞으로는 형사 처벌 위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추 징만으로는 탈세 불감증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 김현석 기자 : 국세청이 지난 해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탈세금액은 모두 2 조5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세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은 겨우 98명만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쳤습니다. ⊙ 홍일표 / 참여연대 간사 : 탈세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추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발과 철저한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석 기자 : 조세연구원도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 니다. ⊙ 현진권 /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처벌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탈세자의 경우에는 탈세로 인해서 지불하게 된 대가가 높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석 기자 : 국세청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앞으로 조세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95년 14건에 불과하던 검찰 고발 건수가 지난 98년 71명, 지난 해에는 98명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을 형사 처벌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 진 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강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 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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