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식품 방사선 처리 유해 여부 논란

입력 2005.06.2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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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살균과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사선처리는 방사선을 식품에 쪼여 싹이 나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식품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자와 마늘, 곡류와 복합조미료 등 모두 26개 품목에 방사선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지난 2001년 방사선 처리된 식품을 먹은 실험용 쥐가 DNA 이상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방사선처리를 허용하는 품목은 제각각입니다.
일본과 우루과이는 단 한 개 제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47개, 영국은 43개 품목에 방사선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EU는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이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재료에만 방사선 처리를 했다고 밝히도록 해 소비자는 방사선 처리된 원료가 최종 가공식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은숙(소비자 시민의 모임 기획실장): 방사선 조사식품은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를 사후에 알 수가 없고 또 방사선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또 현재의 기술로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어떤 식품이 얼마나 방사선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배(식약청 식품규격과 연구관): 표기에 대해서는 검사법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사법이 마련된 후에는 재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국내의 방사선처리시설은 단 두 곳뿐.
1년에 단 한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지난해 방사선 처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을 9개나 더 늘린 데 이어 앞으로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안정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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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식품 방사선 처리 유해 여부 논란
    • 입력 2005-06-29 21:21: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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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살균과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사선처리는 방사선을 식품에 쪼여 싹이 나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식품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자와 마늘, 곡류와 복합조미료 등 모두 26개 품목에 방사선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지난 2001년 방사선 처리된 식품을 먹은 실험용 쥐가 DNA 이상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방사선처리를 허용하는 품목은 제각각입니다. 일본과 우루과이는 단 한 개 제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47개, 영국은 43개 품목에 방사선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EU는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이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재료에만 방사선 처리를 했다고 밝히도록 해 소비자는 방사선 처리된 원료가 최종 가공식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은숙(소비자 시민의 모임 기획실장): 방사선 조사식품은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를 사후에 알 수가 없고 또 방사선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또 현재의 기술로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어떤 식품이 얼마나 방사선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배(식약청 식품규격과 연구관): 표기에 대해서는 검사법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사법이 마련된 후에는 재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국내의 방사선처리시설은 단 두 곳뿐. 1년에 단 한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지난해 방사선 처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을 9개나 더 늘린 데 이어 앞으로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안정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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