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20억으로 늘려

입력 2005.07.01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패신고 보상금이 최고 2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기자: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허위 감리로 거액의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고발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고 부방위는 13억 5000만원을 환수해 고발자에게 7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
부방위는 이달중 한도를 20억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원인(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장): 부패 통제하는 효과가 무척 큼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로 인해서 받는 고통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본 겁니다.
⊙기자: 부방위는 또 환수된 돈이 없더라도 공익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소속 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 비리를 고발했던 이중민 씨.
고발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 씨는 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중민(서울 숭실중 교사):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파면 처분이라고 하는 교사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극한 형을 받게 된 것이죠.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고발자를 보복하거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신분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조항도 폐지해 공식자의 적극적인 고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패신고 보상금 20억으로 늘려
    • 입력 2005-07-01 21:08:2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부패신고 보상금이 최고 2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기자: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허위 감리로 거액의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고발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고 부방위는 13억 5000만원을 환수해 고발자에게 7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 부방위는 이달중 한도를 20억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원인(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장): 부패 통제하는 효과가 무척 큼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로 인해서 받는 고통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본 겁니다. ⊙기자: 부방위는 또 환수된 돈이 없더라도 공익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소속 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 비리를 고발했던 이중민 씨. 고발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 씨는 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중민(서울 숭실중 교사):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파면 처분이라고 하는 교사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극한 형을 받게 된 것이죠.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고발자를 보복하거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신분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조항도 폐지해 공식자의 적극적인 고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