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사’ 수사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05.07.0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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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사찰의 예비 승려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세 차례 재지휘하는 사이에 잠적했습니다.
검찰의 잇단 영장기각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맡아 돌본다는 한 사찰의 얘기.
각종 언론에 보도됐고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담의 주인공인 이 사찰의 예비승려 남 모씨는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류혜선(서울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작은 방에 있었던 3명의 아이들은 밖에서 문이 잠겨 있었고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굴러다니는 분유병...
⊙기자: 그리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남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남 씨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지휘합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경찰의 영장은 내리 3번에 걸쳐 재지휘됩니다.
아이를 빈 방에 방치하거나 화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다는 남 씨의 혐의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입양을 조건으로 오갔다는 돈도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남 씨가 4차례에 걸쳐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만큼 무리하게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면 남 씨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남 씨가 행방을 감추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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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경사’ 수사 어떻게 돼가나?
    • 입력 2005-07-04 21:26: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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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사찰의 예비 승려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세 차례 재지휘하는 사이에 잠적했습니다. 검찰의 잇단 영장기각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맡아 돌본다는 한 사찰의 얘기. 각종 언론에 보도됐고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담의 주인공인 이 사찰의 예비승려 남 모씨는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류혜선(서울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작은 방에 있었던 3명의 아이들은 밖에서 문이 잠겨 있었고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굴러다니는 분유병... ⊙기자: 그리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남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남 씨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지휘합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경찰의 영장은 내리 3번에 걸쳐 재지휘됩니다. 아이를 빈 방에 방치하거나 화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다는 남 씨의 혐의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입양을 조건으로 오갔다는 돈도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남 씨가 4차례에 걸쳐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만큼 무리하게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면 남 씨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남 씨가 행방을 감추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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