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재소장 삼성 고문 전력 논란

입력 2005.07.05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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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전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 삼성이 제기한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때문에 당시 윤 후보자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윤영철(당시 헌재 소장 후보): 제가 상임고문으로 일하게 된 것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됐고...
⊙기자: 윤 소장은 지난 97년 10월부터 삼성그룹의 상임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된 2000년 9월까지 모두 700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윤 소장의 이 같은 전력을 이유로 이번 삼성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 윤 소장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국가가 됩니다.
⊙임지봉(건국대 법대 교수): 기피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전에 소장님 스스로가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윤 소장측은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압니다.
⊙기자: 삼성그룹 3개 금융계열사는 지난달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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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철 헌재소장 삼성 고문 전력 논란
    • 입력 2005-07-05 21:16: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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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전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 삼성이 제기한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때문에 당시 윤 후보자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윤영철(당시 헌재 소장 후보): 제가 상임고문으로 일하게 된 것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됐고... ⊙기자: 윤 소장은 지난 97년 10월부터 삼성그룹의 상임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된 2000년 9월까지 모두 700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윤 소장의 이 같은 전력을 이유로 이번 삼성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 윤 소장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국가가 됩니다. ⊙임지봉(건국대 법대 교수): 기피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전에 소장님 스스로가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윤 소장측은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압니다. ⊙기자: 삼성그룹 3개 금융계열사는 지난달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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