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사 잠적 승려 체포…‘아동 학대’ 진실은?
입력 2005.07.08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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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잠적했던 한 사찰의 예비승려가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세 차례나 재수사 지휘를 내렸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잠적했던 예비승려 남 모씨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남 씨에 대해 두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양손으로 아동의 귀를 잡아 비틀어 자국이 나게 만든 행위, 아동 9명을 사찰 내 골방 안에 감금한 것, 그리고 목욕을 시키면서 화상을 입히고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입니다.
하지만 남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 모씨(피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제가 무슨 아동 학대를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자: 남 씨는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누명이고 화상은 약을 바르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지만 13명이나 돌보다 보니 다소 소홀했을 뿐 아동학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호균(중앙아동학대예상센터 소장): 정말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양육된다든지 또는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학대로 간주를 하는 거죠.
⊙기자: 하지만 이런 정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아동학대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해야 되고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자: 이미 세 차례나 경찰 수사를 재지휘한 검찰은 남 씨를 오늘 밤 직접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세 차례나 재수사 지휘를 내렸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잠적했던 예비승려 남 모씨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남 씨에 대해 두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양손으로 아동의 귀를 잡아 비틀어 자국이 나게 만든 행위, 아동 9명을 사찰 내 골방 안에 감금한 것, 그리고 목욕을 시키면서 화상을 입히고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입니다.
하지만 남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 모씨(피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제가 무슨 아동 학대를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자: 남 씨는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누명이고 화상은 약을 바르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지만 13명이나 돌보다 보니 다소 소홀했을 뿐 아동학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호균(중앙아동학대예상센터 소장): 정말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양육된다든지 또는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학대로 간주를 하는 거죠.
⊙기자: 하지만 이런 정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아동학대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해야 되고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자: 이미 세 차례나 경찰 수사를 재지휘한 검찰은 남 씨를 오늘 밤 직접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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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사 잠적 승려 체포…‘아동 학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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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08 21:42:4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잠적했던 한 사찰의 예비승려가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세 차례나 재수사 지휘를 내렸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잠적했던 예비승려 남 모씨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남 씨에 대해 두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양손으로 아동의 귀를 잡아 비틀어 자국이 나게 만든 행위, 아동 9명을 사찰 내 골방 안에 감금한 것, 그리고 목욕을 시키면서 화상을 입히고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입니다.
하지만 남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 모씨(피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제가 무슨 아동 학대를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자: 남 씨는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누명이고 화상은 약을 바르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지만 13명이나 돌보다 보니 다소 소홀했을 뿐 아동학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호균(중앙아동학대예상센터 소장): 정말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양육된다든지 또는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학대로 간주를 하는 거죠.
⊙기자: 하지만 이런 정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아동학대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해야 되고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자: 이미 세 차례나 경찰 수사를 재지휘한 검찰은 남 씨를 오늘 밤 직접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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