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 조사 대상·항목 대폭 축소
입력 2005.07.12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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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 대상과 항목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으로 축소됐으며 조사 대상 항목도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본인과 가족의 사상 관계와 종교, 그리고 해외여행 관련 부분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으로 축소됐으며 조사 대상 항목도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본인과 가족의 사상 관계와 종교, 그리고 해외여행 관련 부분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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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신원 조사 대상·항목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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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국가정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 대상과 항목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으로 축소됐으며 조사 대상 항목도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본인과 가족의 사상 관계와 종교, 그리고 해외여행 관련 부분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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