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한 익사 사고 배상 못 받아”
입력 2005.07.1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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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진 송 모씨의 유족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여러 차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보험사는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여러 차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보험사는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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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진 송 모씨의 유족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여러 차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보험사는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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