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체납 가구에 ‘최소 전력’ 공급

입력 2005.07.18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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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자원부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에 단전 조치해 왔던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서 앞으로는 단전하지 않고 20와트 형광등 3개와 14인치 TV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이미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경우에도 체납 전기요금 가운데 한 달분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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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요금 체납 가구에 ‘최소 전력’ 공급
    • 입력 2005-07-18 21:18: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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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자원부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에 단전 조치해 왔던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서 앞으로는 단전하지 않고 20와트 형광등 3개와 14인치 TV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이미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경우에도 체납 전기요금 가운데 한 달분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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