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월 만의 복직 판결

입력 2005.07.2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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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사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한 노동자가 해고된 지 8년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미포조선의 해고노동자 김석진 씨.
지난 97년 4월 상사의 명령에 항의하고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며 해고된 지 8년 3개월 만에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진(해고 근로자): 사법부가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17년이나 근무한 근로자를 당장 해고할 만큼 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지난 2002년 2월 2심에서 김 씨에 대한 복직 판결이 난 뒤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평균 재판기간 1년 3개월보다 3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석진(해고 근로자): 1, 2심 패소 후에 회사가 대법에 상고하면서 변호사를...
⊙기자: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30에서 60여 건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록이 많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과 대법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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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월 만의 복직 판결
    • 입력 2005-07-22 21:36:1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상사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한 노동자가 해고된 지 8년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미포조선의 해고노동자 김석진 씨. 지난 97년 4월 상사의 명령에 항의하고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며 해고된 지 8년 3개월 만에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진(해고 근로자): 사법부가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17년이나 근무한 근로자를 당장 해고할 만큼 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지난 2002년 2월 2심에서 김 씨에 대한 복직 판결이 난 뒤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평균 재판기간 1년 3개월보다 3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석진(해고 근로자): 1, 2심 패소 후에 회사가 대법에 상고하면서 변호사를... ⊙기자: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30에서 60여 건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록이 많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과 대법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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