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01.17 (08:06)
수정 2023.01.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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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 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 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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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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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08:06:59
- 수정2023-01-17 08:14:29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 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 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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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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