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입력 2023.01.17 (10:50)
수정 2023.0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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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조합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3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씨는 대의원과 그 가족 등 5명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선물 세트와 함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3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씨는 대의원과 그 가족 등 5명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선물 세트와 함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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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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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10:50:59
- 수정2023-01-17 11:05:25
울산지방법원은 조합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3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씨는 대의원과 그 가족 등 5명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선물 세트와 함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3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씨는 대의원과 그 가족 등 5명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선물 세트와 함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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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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