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받던 50대, 고소인 살해 혐의 체포
입력 2023.01.17 (19:29)
수정 2023.01.17 (2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여성의 지속적인 협박 등 괴롭힘에도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어제 오후 노래방 60대 여주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던 50대 A 씨, 영업상 분쟁으로 B 씨를 전화와 문자로 몇 달간 괴롭혀 스토킹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경찰들만 쫙 있던데요. (경찰차가)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과학수사대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신을 고소했던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A 씨의 괴롭힘에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그 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파악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잠정 조치(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 기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숨진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한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숨진 여성에게는 보호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천주현/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상태의 스토킹이라든가 명시적으로 협박, 반복적 협박을 한 경우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여성의 지속적인 협박 등 괴롭힘에도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어제 오후 노래방 60대 여주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던 50대 A 씨, 영업상 분쟁으로 B 씨를 전화와 문자로 몇 달간 괴롭혀 스토킹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경찰들만 쫙 있던데요. (경찰차가)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과학수사대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신을 고소했던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A 씨의 괴롭힘에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그 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파악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잠정 조치(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 기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숨진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한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숨진 여성에게는 보호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천주현/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상태의 스토킹이라든가 명시적으로 협박, 반복적 협박을 한 경우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 재판받던 50대, 고소인 살해 혐의 체포
-
- 입력 2023-01-17 19:29:58
- 수정2023-01-17 21:04:49
[앵커]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여성의 지속적인 협박 등 괴롭힘에도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어제 오후 노래방 60대 여주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던 50대 A 씨, 영업상 분쟁으로 B 씨를 전화와 문자로 몇 달간 괴롭혀 스토킹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경찰들만 쫙 있던데요. (경찰차가)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과학수사대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신을 고소했던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A 씨의 괴롭힘에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그 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파악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잠정 조치(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 기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숨진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한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숨진 여성에게는 보호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천주현/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상태의 스토킹이라든가 명시적으로 협박, 반복적 협박을 한 경우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여성의 지속적인 협박 등 괴롭힘에도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어제 오후 노래방 60대 여주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던 50대 A 씨, 영업상 분쟁으로 B 씨를 전화와 문자로 몇 달간 괴롭혀 스토킹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경찰들만 쫙 있던데요. (경찰차가)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과학수사대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신을 고소했던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A 씨의 괴롭힘에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그 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파악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잠정 조치(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 기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숨진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한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숨진 여성에게는 보호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천주현/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상태의 스토킹이라든가 명시적으로 협박, 반복적 협박을 한 경우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