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시행사 대표 실형…공사비 미지급은 ‘무죄’

입력 2023.01.17 (20:04) 수정 2023.01.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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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동업자와 짜고 업체 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천20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주의 한 빌라 시공 업체들에게 대금 2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한 시공사 대표는 공사 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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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횡령 시행사 대표 실형…공사비 미지급은 ‘무죄’
    • 입력 2023-01-17 20:04:54
    • 수정2023-01-17 20:18:52
    뉴스7(전주)
전주지법은 동업자와 짜고 업체 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천20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주의 한 빌라 시공 업체들에게 대금 2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한 시공사 대표는 공사 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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