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해 시신 냉장고 방치’ 아들 징역 9년
입력 2023.01.18 (20:13)
수정 2023.01.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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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26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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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해 시신 냉장고 방치’ 아들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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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8 20:13:32
- 수정2023-01-18 20:25:37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26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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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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