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뇌물 공여 회계법인 이사 구속 기소

입력 2023.01.18 (22:08) 수정 2023.01.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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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회계법인 이사이자 공인회계사인 남성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지난해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법인세 감면 등 청탁을 하기 위해 현금 2천만 원 상당의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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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대여·뇌물 공여 회계법인 이사 구속 기소
    • 입력 2023-01-18 22:08:44
    • 수정2023-01-18 22:13:03
    뉴스9(부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회계법인 이사이자 공인회계사인 남성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지난해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법인세 감면 등 청탁을 하기 위해 현금 2천만 원 상당의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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